*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220호, 2010.3.31.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868호, 2009.12.29개정)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공고 2010-827호, 2010.09.16.개정)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인증대상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함
  • ※ 제10조의2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합니다.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 본인증 :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인증등급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유효기간

  • 본인증 : 5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평가수수료의 산정

위 : 만원

기본 수수료 상세목록
구분 개별시설인증(건축물, 공원) 비고
예비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일수)
현장심사비 75(1)
심의비 125
간접비 8
교통비 120
403
본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일수)
심의비 125
간접비 6 위비용 3%
교통비 80 *현장실사가 필요한경우 수수료에 포함
286
  • 부가세 별도

예비인증

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