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른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예외대상

  1. 단독주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2.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3. 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따른 제출 예외 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