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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기준면적(m2) |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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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317,000 |
1,000 이상 ∼ 1,500 미만 | 422,000 |
1,500 이상 ∼ 2,000 미만 | 634,000 |
2,000 이상 ∼ 3,000 미만 | 845,000 |
3,000 이상 ∼ 5,000 미만 | 1,057,000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268,000 |
10,000 이상 ∼ 15,000 미만 | 1,480,000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1,691,000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902,000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2,114,000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2,325,000 |
60,000 이상 | 2,537,000 |
기준면적(m2) |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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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211,000 |
1,000 이상 ∼ 1,500 미만 | 317,000 |
1,500 이상 ∼ 2,000 미만 | 422,000 |
2,000 이상 ∼ 3,000 미만 | 592,000 |
3,000 이상 ∼ 5,000 미만 | 761,000 |
5,000 이상 ∼ 10,000 미만 | 930,000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1,099,000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268,000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1,437,000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1,606,000 |
60,000 이상 ∼ 80,000 미만 | 1,776,000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 1,945,000 |
120,000 이상 | 2,11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