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이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16.8)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16.9)
  •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

인증대상

  •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 재 인증 신청

녹색건축 인증

신축 건축물의 취•등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상세목록
친환경/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10% 5%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상세목록
친환경/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15% 10%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10% 5%
등급없음 3%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상세목록
친환경/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12% 8%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8% 4%
  • 완화대상 : 용적율,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7조)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상세목록
구 분 부담금 경강률(%) 비 고
최우수(그린1등급) 50%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5년) 지원
우수(그린2등급) 40%
우량(그린3등급) 30%
일반(그린4등급) 20%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상한금액)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0,000 ~ 30,000㎡, 평가항목수 업무용 33항목 기준, 리모델링시 35항목 기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수수료 상세목록
비 목 세부항목 금액(원)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2,695,000
  • 기술사 : 252,897원×2인×3일=1,517,000원,
  • 특급기술자 : 196,337원×3일×2인=1,178,000원
현장심사 2,695,000
  • 기술사 : 252,897원×3일×2인=1,517,000원
  • 특급기술자 : 196,337원×3일×2인=1,178,000원
행정인건비 720,000
  • 특급기술자 : 196,337원×20일×1인×0.1=392,000원
  • 고급기술자 : 164,387원×20일×1인×0.1=328,000원
심의비 심의위원회 1,000,000
  • 심의위원회 운영비
여 비 시내 교통비 200,000
  • 시내교통비 : 4인×10,000원×5회 = 200,000원
기술경비 복사, 인쇄비 200,000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제작 1식 = 200,000원
사무용품,기자재 100,000
  • 사무용품 및 기자재비 1식 = 100,000원
인증서 등 200,000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제작 1식 = 200,000원
간접경비 통신비 등 781,000
  • 상기비용의 10%(임차료, 우편료, 전기료 등)
합 계 8,591,000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변경시 변경단가 적용
  • 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수수료 상세목록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0㎡미만 0.6 30,000㎡~50,000㎡미만 1.2
5,000㎡~10,000㎡미만 0.8 50,000㎡~100,000㎡미만 1.4
10,000㎡~30,000㎡미만 1.0 100,000㎡이상 1.5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33항목) ÷ 33항목 × 0.1(할증율)
  •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35항목) ÷ 35항목 × 0.1(할증율) : 리모델링시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시 추가심사수수료

공동주택(예비인증)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공동주택(예비인증) 수수료 상세목록
비 목 세부항목 세 대 수 비 고
500세대
미만
5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심사비 서류심사 M/D 3 4 5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500,000원/MD
현장심사 M/D 2 2 3
총 M/D 5 6 8
심사비용 2,500 3,000 4,000
심의비 심의위원회 1,000 1,000 1,000 심의위원회 운영비
그 밖의비용 회의비 200 200 200 심사위원 회의비
(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
행정인건비 300 300 300 일반행정 업무 등
기술경비 240 240 240 자료조사, 회의자료 등
4,240 4,740 5,740
간접비 사무실임차료,통신비,
사무용품, 우편료 등
400 470 570 상기비용의 10%
총 계 4,640 5,210 6,310
비 고
  • 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예비인증)

(연면적 10,000 ~ 30,000㎡, 평가항목수 업무용 33항목 기준, 리모델링시 35항목 기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예비인증) 수수료 상세목록
비 목 세부항목 금액(원)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1,796,000
  • 기술사 : 252,897원×2인×2일=1,011,000원
  • 특급기술자 : 196,337원×2일×2인=785,000원
현장심사 1,796,000
  • 기술사 : 252,897원×2일×2인=1,011,000원
  • 특급기술자 : 196,337원×2일×2인=785,000원
행정인건비 360,000
  • 특급기술자 : 196,337원×10일×1인×0.1=196,000원
  • 고급기술자 : 164,387원×10일×1인×0.1=164,000원
심의비 심의위원회 1,000,000
  • 심의위원회 운영비
여 비 시내 교통비 200,000
  • 시내교통비 4인×10,000원×3회 = 120,000원
기술경비 복사, 인쇄비 200,000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제작 1식 = 200,000원
사무용품,기자재 100,000
  • 사무용품 및 기자재비 1식 = 100,000원
인증서 등 100,000
  • 인증서 제작 1식 = 100,000원
간접경비 통신비 등 547,000
  • 상기비용의 10%(임차료, 우편료, 전기료 등)
합 계 6,019,000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변경시 변경단가 적용
  • 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
  •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상세목록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0㎡미만 0.6 30,000㎡~50,000㎡미만 1.2
5,000㎡~10,000㎡미만 0.8 50,000㎡~100,000㎡미만 1.4
10,000㎡~30,000㎡미만 1.0 100,000㎡이상 1.5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33항목) ÷ 33항목 × 0.1(할증율)
  •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35항목) ÷ 35항목 × 0.1(할증율) : 리모델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