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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설명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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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바로가기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바로가기 |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성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기본 수수료는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이내)로 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단위 : 원)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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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 | 단가 | 인원 | 투입율 | 일수 | |||
인건비 | 신청서류 검토 | 중급기술자 | 187,789 | 1 | 0.5 | 3 | 281,684 |
시뮬레이션 | 고급기술자 | 205,518 | 2 | 0.5 | 7 | 1,438,626 | |
최종결과 확인 | 특급기술자 | 275,598 | 1 | 0.5 | 5 | 618,995 | |
소계 | 2,339,305 | ||||||
경비 | 제반 경비 | 인건비의 10% 이내 | 233,930 | ||||
소계 | 233,930 | ||||||
합계(천원이하 절삭) | 2,57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