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 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 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인증대상

인증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사항(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서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1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출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인증 처리절차

인증 신청주체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시점

예비인증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가능

본인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가능(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사용 승인 받기 전에 신청가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별표3 (국토부고시 2013-248호 2013.5.20, 산업통상지원부고시 제 2013-34호 2013.5.2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감액할 수 있다.
  •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