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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서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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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1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 | 190이상 23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4 | 230이상 27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5 | 270이상 32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6 | 320이상 37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7 | 370이상 42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가능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가능(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사용 승인 받기 전에 신청가능)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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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 70만원 |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 80만원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 90만원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1백10만원 |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3백90만원 |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5백30만원 |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6백6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 7백90만원 |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 9백20만원 |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 1천60만원 |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
12만제곱미터 이상 | 1천3백20만원 |
전용면적주1)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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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미만 | 1백90만원 |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 3백90만원 |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백90만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7백90만원 |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9백90만원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천3백9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 1천5백90만원 |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 1천7백80만원 |
6만제곱미터 이상 | 1천9백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