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컨설팅 소개

컨설팅 소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

  • 시기 : 예비인증, 본인증
  • 의무 :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1등급) 공공기관 공동주택(2등급) 공기업 신축건물 (1++등급, 2017년부터)
  • 등급 : 1+++ ~ 7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 시기 : 허가, 사업승인
  • 의무 : 연면적 500㎡ 이상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이 거주자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요소 평가 및 환경성능 인증

  • 시기 : 허가, 사업승인
  • 의무 : 연면적 500㎡ 이상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 세대내의 결로 저감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가 목적

  • 시기 : 착공
  • 의무 : 500세대 이상 주택
지능형건축물 인증

각종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축을 위한 인증

  • 시기 : 예비인증, 본인증
  • 등급 : 1~5등급
  • 의무 : 건축기준 완화 15% 이내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건축물 높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항목을 인증하는 제도

  • 시기 : 예비인증, 본인증
  • 의무 :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