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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 국가별 사회·제도적 환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이익회사', '지역관리기업', '사회적목적 회사'등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부터 비영리 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제 2019-341호]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임을 인증받았습니다.
▶ 앞으로 저희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기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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